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5 2019가단1017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52,611,5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피고 E협회는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부동산의 권리관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 피고 C은 부부이다.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동안 위 피고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26.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17. 6. 19.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위 1층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7. 6.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6. 13.경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D의 권리관계 설명 정도 피고 D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등기부기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1건을 적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 임차인 합의 하에 이루어짐’이라고만 적었다.

그러나 실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8. 3. 근저당권자 G조합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