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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78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R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2 목록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R는 인천 남구 S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인 T(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U는 2010. 7.경부터 공인중개사 V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인천 남구 W에서 ‘X’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인 V와의 사이에 공제기간(2014. 1. 12.부터 2015. 1. 11.까지) 동안 V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별지1, 2 목록 ‘계약 체결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U의 중개로 피고 R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U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2 목록 ‘목적물’란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목록 ‘보증금’란 기재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은 같은 목록 ‘임대차 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U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R는 U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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