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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07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8. 20.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2. 8. 30.부터 2013. 8. 29.까지 피고 B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204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0,000원, 존속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5. 4.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2013. 4. 9.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같은 달 12.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30,000,000원에서 70,000,000원 사이의 보증금을 지급한 12가구가 입주해 있었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산미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C는 2014. 4. 26.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주식회사 삼성특수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삼성특수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산미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바, 2016. 12. 7. 감액평가액인 684,359,050원보다 낮은 537,448,375원에 매각이 허가되면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삼성특수 등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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