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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7 2013고정17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북부 해수욕장 쪽에서 포항 세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싼 타 모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7 세), 같은 피해자 K(5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3,017,207원,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수리 비 1,427,74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2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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