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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보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1 세) 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K(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싼 타 모 플러스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자 I, 동승자 피해자 L( 여, 6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카니발 차량 동승자 피해자 M(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수리 비 2,265,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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