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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365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경위 원고는 영화배우 지망생으로 외모를 개선하고자 2010. 11. 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으로부터 코 연장 및 융비술, 광대의 관골성형술, 유방 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권유받은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받기로 결정하고, 2010. 11. 9. 피고 의원에서 개방적 비(코)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와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1)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원고는 이 사건 1차 유방확대술 이후 2010. 12. 18.경부터 오른쪽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27. 원고에게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물인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을 지시한 후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좌우유방비대칭과 통증이 지속되자, 2011. 9. 22. 피고 의원에서 유륜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 수차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형 브라착용과 마사지를 지시한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른쪽 가슴 변형과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가슴 3차 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한동안 피고 의원을 내원하지 않다가, 2012. 10. 15. 다시 내원하여 오른쪽 가슴 모양 변형을 호소하였고, 피고 의원의 3차 수술을 제안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4. 4. 3. D성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유방의 구축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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