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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51871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08,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C는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나. 원고(1996년생)는 피고 의원에서 아래와 같이 유방확대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유방확대술 및 이후 경과 원고는 피고 의원 간호사인 지인 소개로 2018. 1. 3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C와 상담을 하고 유방확대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2. 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양쪽 가슴 밑선을 절개하여 각각 290cc의 물방울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주 후인 2018. 2. 21.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명치 부분과 가슴 밑선 절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C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부위 통증과 열감이 심해지자 2018. 3. 12.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C는 왼쪽 가슴 부분에서 부종과 열감, 발적 등 염증증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C는 양쪽 가슴 밑선을 다시 절개하여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소파술 및 세척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균배양검사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8. 3. 14.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았고, 7일간 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균배양검사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고, 2018. 3. 26.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2차 수술 부위 봉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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