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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3294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7,484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2. 피고 운영의 C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턱ㆍ광대 축소술, 코 성형술, 식염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후 피고 의원에서 2006. 3. 20.부터 2010. 4. 9.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마, 팔자주름 부위 지방이식술, 리프팅 시술, 보톡스 시술, 필러 수술, 지방흡입술 등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유방 보형물 교체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겨드랑이 부분을 약 4cm 절개하여 가슴의 보형물을 기존의 식염수백에서 코헤시브겔백으로 교체하는 보형물교체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2010. 8. 31.부터 2010. 9. 4.까지 3회에 걸쳐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10. 9. 6. 양측 수술 부위에 장액종(seroma)과 혈종(hematoma)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0. 9. 10. 우측 515cc, 좌측 190cc, 2010. 9. 13. 우측 140cc, 좌측 45cc의 장액성 삼출물을 흡인한 후 2010. 9. 16.부터 2010. 10. 1.까지 6회에 걸쳐 가슴 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1.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3주간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좌측 겨드랑이 부분의 구축 및 반흔조직 완화를 위하여 2011. 4. 26. 좌측 겨드랑이 부분의 반흔을 제거하고 좌측 유방 아랫부분을 약 4cm 절개하여 좌측 보형물 주위의 캡슐을 제거함과 동시에 좌측 보형물을 교체하는 유방재수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2011. 4.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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