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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8가단51772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4,9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원 진료 경과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 의원( 이하 ‘ 피고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2013. 2. 경 피고 의원의 하체 지방 흡입 이벤트 광고를 보고 2013. 3. 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하였다.

원고는 약 15년 전 다른 병원에서 종아리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던 상태였는데, 그 개선을 위하여 다시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3. 22. 피고로부터 양쪽 허벅지 앞쪽과 무릎, 종아리 부위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피고 의원에 수술비 등으로 2,7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7.까지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며 카 복시, 중 저주파 시술 등 사후 관리를 받았다.

그런 데 시간이 경과해도 1차 수술 부위에 굴곡 등이 남아 있어 피고 의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2. 피고 의원에서 의사 E, F의 집도 하에 무릎 위 지방 흡입, 종아리 지방 흡입 및 이식 수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지방 이식 부위에서 염증반응이 생겨 치료를 하였고, 이후 2016. 5. 23.부터 2017. 4. 1.까지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며 카 복시, 중 저주파 시술 등 사후 관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종아리 등에 굴곡, 유착 등이 남게 되자 원고는 2017. 4. 14. 피고 의원에서 의사 E, F의 집도 하에 발목에서 지방 흡입 후 종아리에 이식하는 재수술( 이하 ‘3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후 2017. 8. 19.까지 및 2017. 10. 28.부터 2018. 1. 6.까지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며 고주파, 카 복시, 중 저주파 시술 등 사후관리를 받았다.

원고는 2018. 2. 10. 보톡스 시술 등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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