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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30918
가맹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9. 3. 주식회사 B와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을 “갑”이라 하고 A(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성실에 의하여 갑(갑의 지사, 지점을 포함)의 용역 및 상품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 서로의 영업신장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영업장 표시 ① 상호 : B (D역) 점 ② 점포 주소 : 서울 성북구 E아파트상가 101동 106호 ③ 점포 규모 : 22㎡ (7평) 제3조 계약이행 보증금 및 가맹비의 납부 ② 을은 계약이행 보증금 이백오십만 원(2,500,000)을 현금으로 갑에게 무이자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① 계약이행 보증금의 반환은 본 계약기간 만료 혹은 해약 후 을의 갑 또는 갑의 의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이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계약일로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1조 해약 후의 동일업종 영업제한 을은 해약 후에 해약일로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해서도 안 되며, 동일업종에 취업, 동일업종 운영,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없다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위약시에는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2) 원고는 2009. 9. 7. 주식회사 B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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