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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단10699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운영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간의 업무에 있어 갑은 웨딩업무를 총괄하고, 을은 웨딩담당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업무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상품) 웨딩홀 본식 내 웨딩 상품 중 웨딩 사진을 상품이라 한다.

제4조(행사진행방법)

2. 갑이 상담해서 발생한 매출을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담당으로서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5조(납품) 본식 촬영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제6조(보증금)

1. 갑의 사진업무를 을이 진행함에 있어 원만하고,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을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2. 예치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갑과 을이 청산 후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약정의 존속과 해약)

1.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약정기간 중 갑과 을의 사정으로 해약을 원할시는 30일 전까지 서면예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의 일반적 해약요구시는 하자 보증금의 10%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웨딩시장 특성상 성수기에는 해약을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지급한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안산시 단원구 F 제5층 501호 내지 508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5. 5. 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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