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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6251
위약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9. 15. B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점포에 세탁, 수선 등의 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D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가맹비 및 보증금) 1) B(이하 ‘을’이라 한다

)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1,500,000원을 영업보증금으로 1,500,000원을 상표사용에 대한 가맹비(가맹비는 상표사용료로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 만료 시 을에게 반환하지 않음)로 현금예치시켜야 한다. 2) 보증금의 반환은 본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약의사를 통보한 후 관할 세무서 발행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며 을의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채무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이전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와 제10조에서 정한 각항의 계약해지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보증금 2,000,000원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4) 을이 갑의 승인 없이 타 회사의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였을 경우 제11조(해약의 방법)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약의 경우 갑과 을 중 해약을 원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과 을은 모두 해약에 따른 정리를 해야 한다. 2) 기타 해약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갑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10일 이내에 해약에 따른 정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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