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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06 2018가단21352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갑, 을 쌍방이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3년씩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영수탁료) ① 을은 매월 수탁료로 일금 220,000원 위 계약서 작성 후 원고와 피고는 경영수탁료를 월 1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을 경영권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는 갑은 적정한 경영수탁료를 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책임) 을은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법규와 관계당국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법규 위반 및 양벌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갑과 을의 벌과금 및 과태료합산금은 을이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권의 양도) ② 을은 본인의 수탁기간동안 발생한 제세공과금, 범칙금, 관리비, 할부금(자동차회사, 캐피탈, 리스 등) 기타 채무를 청산하여야 하며 갑에게 확인되지 아니한 일체의 채무는 인수한 수탁관리자가 승계한다.

제13조(해약) ① 갑, 을 쌍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갑의 소유권인 번호판을 을로부터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5조(경영수탁료)의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검사, 점검 등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의 가입을 회피하였을 때

3.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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