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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4가단2251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설립된 캐나다 법인이고, 피고는 스크린골프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피고(갑)와 원고(을)는 갑의 제품'TheOn 스크린골프 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

"를 을이 판매점으로서 판매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의 판매점으로서 캐나다 전 지역에서 본 제품을 판매한다.

갑은 본 계약에 의거 본 제품을 계속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수한다.

제6조(을의 의무)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을은 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에 본 제품을 3셋트 이상 구입한다.

제7조(계약이행보증금) (1)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준수 및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한다.

(2) 상기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계약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유효하다.

(3)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있을 시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 8. 15.부터 2011. 8. 14.까지 2년으로 한다.

단, 만료 2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은 각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 1년 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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