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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1. 14:40 경 피고인 소유인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평거동 쪽에서 신안 광장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F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이 하차 하여 충격 부위를 살피면서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 인은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추돌한 사실이 없다고 고함을 쳤고, 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사고 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10m 가량 후 진하였다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SM5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마 티 즈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 내가 씨 발 차를 박았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30,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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