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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6:4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을 용암 광장 방면에서 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용암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55 세) 가 운전하는 J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 수리비 3,394,521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3,805,717원, 위 덤프트럭 수리비 시가 198,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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