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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7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11.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06: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클럽 ’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몰래 가버린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날 08: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변경된 현관문 비밀번호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 내고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 하지 마, 비켜, 절대 안 해.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쪼이며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려 잡고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발기가 죽었으니 네 가 다시 발기를 시 켜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해 달라.“ 고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입을 닿게 하였으나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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