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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54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는 2014. 9. 21. 0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9: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I 빌라 2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갑자기 방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데리고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는 등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미쳤냐, 왜 목을 조르냐."고 하면서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올려 조르고, 피해자가 "죽겠으니까 살려 달라, 미안하다, 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풀어준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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