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2 2017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02:00 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월세방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전등을 끄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하지 마라. ”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2:30 경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 잠을 자고 가겠다.

”며 전등을 끄게 한 후 피고인의 왼쪽에 피해자 F,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 G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상의를 들추며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G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03:00 경 위 같은 장소에 술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 G 와 술을 나눠 마신 다음 “1 시간만 자고 가겠다.

”며 그 곳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나,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을 따 먹겠다.

내가 옷을 벗을 테니 너희들도 벗으라.

”며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옷을 벗지 않은 채 반항하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