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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버디버디’ 싸이트에서 피해자 F(여, 13세) 등과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7.경 서울 금천구 G빌딩 409호의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아래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옷을 벗긴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동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고만 잔다고 하는 등으로 안심시킨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옷 안으로 가슴을 핥은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6.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싫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심하라. 안고만 잔다’는 식으로 말하여 다시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자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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