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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3 2014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피해자 C(여, 15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D아파트 31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큰방에 있다가, 작은방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와봐라.”라고 하여 큰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눕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가까이로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마치 때릴 듯한 태도로 바닥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는데도, “조용히 해라. 씨발, 짱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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