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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6. 03: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은행나무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필요적 추징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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