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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산정내역을 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3. 6. 피고인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100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50만 원에 매도하거나,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방식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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