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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2,406,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D’에게 2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9.82g을 매수하여, 그 중 0.2g은 2회에 걸쳐 각 0.1g씩 자신이 투약하고, 0.1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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