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8회분의 대마(4g) 가격에다가 2013. 11. 11.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흡연한 7회분의 대마 가격을 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5,000원(= 청주 지역 1회분 대마 가격 3,000원 × 15회)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1.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흡연한 7회분의 대마는 그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8회분의 대마(4g)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원심 판시와 같이 흡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14, 826, 828면), 검사도 피고인의 흡연에 직접 제공된 대마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량을 4g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922~924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와 소지한 대마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