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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3 2014나49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3. 5.경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나주시 소재 광주ㆍ전남혁신도시 내 ‘가칭 G중 교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4. 30.경 I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억 4,35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이후 2013. 11. 30.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J은 전라남도 교육청 및 H과 사이에 하수급공사대금, 특히 노무비를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뒤 전라남도로부터 하수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경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자재 및 장비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하수급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당하는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11. 7.경 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2013. 11. 12.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을 91.99%로 하는 내용의 타정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사포기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H은 2013. 11. 15.경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B는 2013. 12. 3. 별지1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기재 선정자 101명에 의하여 공증, 강제집행 기타 소송수행에 관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같은 날 J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3년 증서 제2641호로 ‘J의 위 선정자 10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243,417,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락부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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