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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7가단92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6. 10. 7. 선정자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G, 수급인 : I회사 선정자 H 공사명 : C의 토목, 휀스, 부지정지공사 및 태양광설비 기초공사 및 이와 관련한 공사 일체 공사위치 : 보령시 F 하자보수

1. 기본적으로 “갑”(G)의 고의나 실수로 기인한 사항은 제외

2.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24개월

3. 계약금액의 5%

4. 하자이행증권 제출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선정자 H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 G’, ‘보험기간 :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험가입금액 : 22,700,000원’으로 하여 선정자 H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G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험금의 청구 1) 선정자 H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2.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2) G는 선정자 H과 원고가 시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17. 6.경 토사 유출, 배수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 H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선정자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8. 11. 서울보증보험에 하자이행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17. 7. 24.경 G로부터 C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G에게 C의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다.

3 피고 D은 ‘J’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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