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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41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A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1. 11. 대일토건 주식회사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525,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대일토건 주식회사는 2015. 4. 14.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철골 강구조물 공사를 대금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5. 4. 14. 공사를 시작하여, 2015. 4. 30. 철골 강구조물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후 대일토건 주식회사는 피고 및 전라남도 교육청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그 대금 안에는 원고가 한 철골 강구조물 공사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골 강구조물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 25,197,166원은 자재 납품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아 A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를 대일토건 주식회사에게 일괄하도급 주었고, 원고가 수행한 철골 강구조물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대일토건 주식회사 할 수 없는 공정이어서 원고가 하도급받게 되었는데, 일괄하도급 관계로 대일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철골 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준 회사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철골 강구조물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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