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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208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77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라남도 장성군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2. 18.경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하되(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괄하도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2013. 12. 11. 전라남도 장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7,511,990원,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을 제7호증의 1), 이후 수차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1. 19. 전라남도 장성군과 사이에 공사대금 638,500,000원, 준공일자 2015. 11. 3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7호증의 7). 다.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와 위 가.

항 기재 약정서(을 제1호증)만을 작성하였을 뿐,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하도급대금이나 정산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괄하도급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준공일자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로 하도급계약 및 장비임대료계약, 노무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전라남도 장성군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및 전라남도 장성군이 2014. 7. 3.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4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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