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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0 2014가합2045
배당이의 등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토목용 자재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2013. 4.경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가칭 E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D에 임대하였다.

나. D은 2013. 10. 15.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건축자재 임대료 102,950,4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이 전라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30,991,243원에 대하여 2013. 10.경 가압류를 집행하고, 이 법원 2014타채2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2013. 11. 7.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0.분 및 11.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이사 F은 2013. 12. 3. 피고 B와 사이에 근로자 101명의 미지급 임금이 243,417,000원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을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3년 제264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13. 피고 A과 사이에 근로자 8명의 미지급 임금이 24,745,000원임을 확인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약정을 하고 증서 2014년 제7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D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지급약정을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들과 근로자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의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9703호(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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