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전 남편인 D와 과메기 판매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D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과메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D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과메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5. 2.경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서 지급한 과메기 판매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D의 전 아내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경주시에 있는 위 고등학교의 행정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C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고,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행정실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휴게실로 가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가게를 처분하였으니 선생님이 내 투자금을 돌려달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0경 후배 E과 함께 같은 학교로 찾아가, 당시 학교 교감이었던 F에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교직자가 사기를 칠 수 있나. 사기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달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시위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학교에 머무르며 학교 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학교 교장이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점심 식사 후 학교 교장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뒤에야 위 E과 함께 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