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 1.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
1.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결근
가. 2014. 3. 6. 이 사건 학교 교장(이하‘교장’이라고만 한다)의 사전허가 없이 근무시작시간인 08:40보다 1시간 26분이 경과한 10:06 출근하는 등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41회에 걸쳐 무단으로 지각하였다.
나. 2014. 6. 17.부터
6. 23.까지 신청한 병가가 교장에 의해 반려되었음에도 위 기간동안 무단결근하였다.
2. 출장업무 처리 부적정 2014. 1. 16. 09:00~14:00 교장의 사전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이행한 후 출장기한인 당일 14:00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등 2014. 1. 16. 및 2014. 3. 26. 2회에 걸쳐 교장의 사전 출장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2014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구매 공고시의 평가표가 교육청 예시자료보다 주관적 평가영역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고와 다르게 변경하면서 원래의 입찰공고 취소 및 재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업앨범소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4. 28. 재평가하였다.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소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면서 2014. 3. 25.,
4. 15.,
5. 29.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교장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