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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내덕로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4학년 C반에 재학 중인 D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학교 4학년 F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0:00경 위 학교 4학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4학년 F반 교실에서 동급생을 때린 D을 심하게 꾸지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연구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짓을 안 한다, 싸이코냐, 잘못을 인정을 안하면 옷 벗어야 한다, 애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교단에 서느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연구실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자녀 문제로 학교로 찾아가 교사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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