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나39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2014. 11. 강원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E의 부모이고, 피고는 당시 E의 담임선생님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E을 경기 여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2014. 11. 25. ‘전학용 재학증명서가 필요한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곳의 주소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D중 3-5반 E 전학용’이라고 가필한 E의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D중학교 행정실로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7.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4. 11. 28. 오후 1:25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E에게 행정실에서 발급받아 가라고 하겠다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E이 2014. 11. 28. 학교 행정실로 가서 F 주무관에게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자, F 주문관은 E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왔냐고 물어보았고, E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위 주무관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E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바. 귀가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소식을 들은 선정자 C는 직접 학교 행정실로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낸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E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E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