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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8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익 없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교감 F, 생활지도 부장교사 G, 교사 H, I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그 새끼, 그 시발 놈, 교장이 여자관계가 복잡하면 되나 내 교육청 신고할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6:45경 같은 학교 행정실로 진입하여 야간 경비 용역직원 J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교장 선생이 K 초등학교 교감시절에 남의 계집과 계집질을 하고 다닌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 사기꾼 같은 새끼를 교감에게도 알리고교직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7. 09:40경 같은 학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배움터지킴이 L이 방문목적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학교로 진입하여 교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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