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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6 2013가합1069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이하 ‘동양일렉’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11. 3. 7. 보증금액 1억 4,200만 원, 보증기한 2012. 9.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1. 3. 7. 보증금액 8,300만 원, 보증기한 2012. 9.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제1보증약정) 및 8,300만 원(제2보증약정)을 각 대출받았다. 2) 동양일렉, D, E, F(이하 ‘동양일렉 등’이라 한다.)은 제1, 2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C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2. 5. 14.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2. 8. 21. 하나은행에 제1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44,974,640원, 제2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4,738,700원 등 합계 229,713,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동양일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431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230,891,050원(= 대위변제금 220,713,340원 채권보전 및 집행비용 1,177,7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C와 동양일렉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891,050원 및 그 중 229,713,340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2. 9. 28.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동양일렉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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