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5110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9,541,831원 및 그 중 109,726,583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88,789...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9. 6. 3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29.까지(그 후 2016. 6. 24.까지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2009. 7. 1. 이 사건 제1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88,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12.부터 2012. 10. 11.까지(그 후 2016. 10. 7.까지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가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는 2011. 10. 14. 이 사건 제2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4. 원고에게 피고 B가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2016. 6.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6. 7. 6. 원고에게 피고 A이 대출금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2016. 6.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위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 관한 주채무의 기한이익이 각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109,726,583원(=원금 108,000,000원 이자 1,726,583원)을 대위변제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위변제’라 한다), 2016. 7. 2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88,789,735원 =원금 88,000,000원 이자 7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