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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00761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58,456원 및 그 중 478,424,396원에 대하여 201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구별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대출 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 은행 대출과목 대출금액 1 2011. 11. 3. 3억 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3억 원 2 2011. 11. 3. 1억 8,000만 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2억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아래 대위변제일인 2013. 2. 1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B, C의 연대보증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피고 B의 형)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2012. 11. 2. 위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및 실질적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13. 2. 14. 신한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05,192,465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183,345,0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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