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구별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대출 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 은행 대출과목 대출금액 1 2011. 11. 3. 3억 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3억 원 2 2011. 11. 3. 1억 8,000만 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2억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하 A의 위 상환의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A는 2012. 11. 2. 위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및 실질적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13. 2. 14. 신한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05,192,465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183,345,0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으로 10,113,110원을 회수하여 현재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금 잔액은 295,079,355원(= 305,192,465원 - 10,113,11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534,060원이다.
다. C의 연대보증 및 재산처분행위 1 한편, A 대표이사 B의 형인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