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1214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24. 17:4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부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 피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이 손상되었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F, 원고 차량의 탑승객인 G 및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H이 다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 등 15,099,600원(= 피해 차량 수리비 1,449,800원 H의 치료비 6,495,060원 F의 치료비 1,827,400원 및 합의금 2,500,000원 G의 치료비 327,340원 및 합의금 2,500,000원)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75,7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합계 17,775,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1차로에 교통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