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및 운전한 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 차량이 2010. 12. 25. 18:1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양대 구리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골목길에서 위 도로의 1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며 들어오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마침 2차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 너머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로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A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A를 위하여 2011. 10. 26.까지 치료비 5,892,420원 및 합의금 9,800,000원 등 합계 15,692,420원을 지급하였고, 동승자이던 F을 위하여 2013. 11. 27.까지 치료비 34,026,690원과 손해배상금 55,000,000원 등 합계 89,026,690원을 지급하였으나 A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한 8,700,000원을 공제하여 결국 80,326,6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야간에 교차로 부근에 불법 주차를 해 놓았고,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