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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71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12. 9.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 있는 사직터널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 앞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그곳 1차로 가운데에 놓여 있던 라바콘(삼각뿔, 이하 ‘이 사건 라바콘’이라 한다)을 보고 급정거하자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피향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 C과 피해 차량 탑승자 E(이하 C와 E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650,610원, 피해 차량 수리비 5,894,100원, 피해 차량 탑승자인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646,930원,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664,000원 등 합계 10,855,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를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라바콘을 도로에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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