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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21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도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3. 11:20경 김포시 F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직진(위 사고현장 약도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위 사고현장 약도 기준 아래쪽에서 우측으로)하다가 교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대인손해보험금으로 2018. 1. 30.부터 2018. 2. 14.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G 등에게 치료비 413,270원 및 합의금 1,800,000원 등 합계 2,213,2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20.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E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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