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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392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H, C은 징역 각 1년 6월, 피고인 D은 징역 2년, 피고인 E, F는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I{주선, 35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 K(중국 요녕성 동항시), 이하 ‘이 사건 주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 어구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선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기관 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

D은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J{종선, 35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 K(중국 요녕성 동항시), 이하 ‘이 사건 종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E는 이 사건 종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 어구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F는 이 사건 종선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기관 관리업무를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범죄사실]

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4. 3.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주선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여 출항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4. 14.경 위 동항항에서 이 사건 종선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여 출항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달 15.경 중국 불상의 해상에서 만나 함께 조업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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