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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13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E(48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와 같은 어로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0.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5. 5. 28. 19:00경 대한민국 영해 약 4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8해리 해상(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30분)에서 선명불상의 다른 어선과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그 어구를 양쪽 선박에 연결시킨 채 약 1시간 동안 같이 인망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 2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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