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은 E(48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자들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 22: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1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피고인 B은 2015. 9. 19. 07:00경 운반선을 통해 본건 선박에 승선), 2015. 9. 19. 18:3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8.8마일(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21:40경까지 특정금지구역 약 48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2.3마일(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04분)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7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양망한 장소 인근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쪽으로 약 6분간 인망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양망하여, 같은 날 22:08경 특정금지구역 약 49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7.5마일(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2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