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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3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H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M(47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과 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M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M의 기관사로 운항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M의 선원으로 선장인 위 A의 지시를 받아 투ㆍ양망 등 조업을 실시하고, 어획물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N(47톤, 목선, 중국 요년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과 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위 N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위 N의 기관사로 운항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불법조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5.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N, M에 각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피고인 D는 2015. 6. 8. 00:00경 승선)한 후, 같은 달 27.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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