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0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일하는 만화카페에 단골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8. 3. 17. 05: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구토를 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C호텔’ 공소장에 기재된 ‘E호텔'은 오기로 보인다.

D호실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옆에서 계속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고, 3 두 번째 간음 당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하지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내용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F 소명자료 제출 및 분석건)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