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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5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동료와의 친분으로 평소 직장동료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과 서로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술에 취하여 잠드는 일이 빈번하자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초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3. 9. 초순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9. 초순 0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13. 9. 중순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0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2013. 10. 22.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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