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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과거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24. 04:00경 공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로 잠을 잘 방을 마련해준 후 안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증거 채취 실시),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보,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합의의사 있음, 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합의 의사 없음,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유전자감정서 확인 보고,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 검토), 각 전화녹음 CD, 진술서, 메모장, E 메시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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